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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아청법' 개정에 적극 협조키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은 1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아청법)의 제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법 개정을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이에 적극 협조키로 결의했다.

이어 모든 의사회원에게 이 법의 부당함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는 이날 개최된 제12차 시도의사회장회의 결과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회원에게는 의사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판결 결과가 나온 반면 동아제약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의협의 강력한 대응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차의료살리기협의체는 모든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원격의료에 관한 의협의 공식입장은 절대 반대임을 역설했다.

또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일부 기능이 119(소방)로 이관됨에 따라 환자 이송체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협의회는 이 문제의 조속한 개선에 나설 것임을 전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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