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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4032곳 적발
적발건수 총 131만여건...부당청구액 221억원
신의진 의원,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 1년 1회 필요" ?

"경북 구미시의 C의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107건(5787만원)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체 채취 및 상담을 임상병리사가 의사 대신 수행하다가 2012년 6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
"대구 달성군의 D의원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89건(1444만원)의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분변잠혈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바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해 2012년 4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에 따르면, 대장암 검진시 대장내시경 검사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 조영검사 결과 대장종용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북 경주시의 B병원은 생애전환기 2차 상담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은 의사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26건(432만원)의 생애전환기 2차 건강검진 상담을 해 2012년 11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
"인천 부평구의 E의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303건(803만원)에 걸쳐 2가지 이상의 암검진을 1명의 의사가 동일날짜에 실시하고도, 검진 날짜를 달리해 진찰료 등 비용을 2회로 청구하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현재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5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반면,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부당이득금 221억5천만원 중 환수율 36.5%(81억원)에 불과 ?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221억5천만원 중 36.5%에 불과한 81억여원에 그쳤다. ?
특히, 징수율이 가장 낮은 2011년은 환수결정액 149억6천만원 중 16.1%에 불과한 11억3천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신의진 의원은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현지점검을 할 때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내역을 파악, 즉각 압류하는 등 징수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2184만여 명으로 2010년 1910만여 명 대비 14.4%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총 1148만여 명이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했다. ?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 2013년 8월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1만8011곳에 달한다. ?

연도별 검진기관은 2010년 1만5346곳→ 2011년 1만6441곳→ 2012년 1만7302곳→2013년8월 1만8011곳 등이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기관 총 4032곳 적발...부당청구액 221억원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4032곳, 부당청구액은 2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131만여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기관은 2009년 892곳에서 2012년 1034곳으로 4년간 15.9% 증가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적발기관수(부당청구액)는 2009년 892곳(18억7천만원) →2010년 698곳(9억5천만원) → 2011년 767곳(149억6천만원) →2012년 1034곳(29억5천만원) →2013년8월 641곳(14억2천만원) 등이다.

부당청구사유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행정사항 위반)가 44만5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부당청구 32만2971건, 검진인력 미비가 15만1042건, 검진장비 미비 4만7119건 순이다. ?

검진비 청구의 경우, 검사항목과 다른 항목으로 청구한 사례(입력착오)가 27만88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한 사례가 4만1699건, 검사 후 이중으로 청구한 사례가 2380건이었다. ?

검진인력의 경우, 의사가 부족한 경우가 9만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4만6586건), 간호사(1만384건), 방사선사(2740건), 임상병리사(1096건) 순이었다. ?

검진장비의 경우, 폐결핵 등을 검사하기 위한 방사선장비 미비가 3만3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 및 체중계, 협압계, 청력측정기 등 기본체위계 미비(8041건), 콜래스테롤과 간기능검사 등에 필요한 혈액분석기 미비(519건)등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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