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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주입 '통통한' 베트남産 '냉동새우' 호텔·레스토랑에 유통
식약처, "인체 위해성 없어 회수대상 아니다(?)"손놓아
최동익 의원, “식약처 안전불감증이 불량식품 양산”

최동익의원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량을 늘리기 위해 한천 등 이물질을 인위적으로 주입한 베트남산 냉동새우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베트남 현지에서는 2010년부터 이미 불법행위를 발견· 조치했는데 반해 우리나라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현지 업체 직원 제보에 의해 지난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뒷북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베트남산 수입냉동새우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대상인 15개 업체 중 한 업체의 재고물량은 이미 시중에 모두 유통된 뒤 소진되어 검체를 확보할 수 없었고, 나머지 14개 업체의 30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무려 13개 업체 제품 25건(83.3%)에서 한천 등 이물이 검출되어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거검사에서 6개 수거제품 중 5개 제품 부적합 처분을 받은 F업체는 유명 특1급 호텔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등 630여개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5개 품목이나 발견된 만큼, 이미 호텔, 패밀리 레스토랑 등지로 유통돼 튀김, 구이로 팔려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충격적인 수거검사의 계기는 지난 5월 27일, 식약처로 날아온 어느 수입업체 직원의 한 통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제보는 베트남 현지 제조시설에서 냉동새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머리와 아가미 등에 한천을 주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위해정보를 확인한 결과, 베트남 검역당국(NAFIQAD)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자국 제조시설에서 한천을 주입하는 불법행위를 발견, 조치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식약처, 현지 업체 직원 제보에 의해 지난 6월부터 조사 착수
제보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식약처는 6월 10일부터 베트남산 원어 형태 냉동새우 수입 시 머리, 위장 부위 등에 이물 주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112건(927톤) 중 냉동새우(홍다리얼룩새우) 5건(31.5톤)에서 한천 주입을 확인, 폐기·반송 처리했다. 수입검사 과정에서도 한천이 들어간 새우가 발견되고 나서야,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된 베트남산 냉동새우를 수거검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천으로 중량을 부풀린 베트남산 냉동새우는 회수·폐기 처분이 이뤄졌을까? 놀랍게도 아니다.

식약처가 최동익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회수대상 이물은 ‘식품등에서 유리·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로 한천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중단권고를 지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 "주입된 이물질, 인체 유해하지 않아 회수 필요없어(?)"
그러나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재고 물량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단속이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한천 주입 새우 수입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조4항을 위반하여 기준 및 규격에 어긋나는 식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한 벌칙은 부과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르면 동법 제7조 4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한천이 위해성이나 혐오감이 없으며, 수입업체가 한천 주입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며 형사고발이나 벌금부과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지자체에 후속 행정처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회수 조치도 제쳐두고 식약처가 밝힌 후속조치 대책은 무엇일까? 최동익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베트남 수산물 위생약정 이행관련 베트남 점검단 방한(10월14일)시 이물질 주입 사항에 대한 항의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産 냉동 홍다리얼룩새우, 지난 3년간 연평균 2500여톤 수입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물이 검출된 것과 같은 품종인 냉동새우(홍다리얼룩새우)는 2010년부터 매년 베트남산 수산물 중 수입량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냉동새우(홍다리얼룩새우)수입량은 2010년 2866톤, 2011년 2357톤, 2012년 2321톤으로, 연평균 약 2500여톤이 수입됐다.

이물 주입 관련 특별검사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천 주입 새우가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판매금지 조치된 제품들이 모두 폐기처분되었는지 역시 현재로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동익의원은 “내가 먹을 새우에 누군가가 고의로 이물질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망설임 없이 사먹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중량을 부풀리려고 식품에 고의로 이물질을 주입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이고, 이런 제품이야 말로 분명한 불량식품"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수립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혼입된 이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조사해보지도 않고,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을 먼저 내리는 식약처의 태도가 한심스럽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하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업체 봐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에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수 등 사후단속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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