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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바이엘 등 동물약 공급 거부한 업체 공정위 고발
대한약사회가 약국에 동물약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대한약사회는 16일 동물용약 약국 공급을 거부하는 제조업체 3곳에 대한 고발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는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벨벳 등 3곳이다. 대약은 지난 8월 바이엘코리아 동물용의약품사업부, 한국조에티스 등을 방문해 동물약 공급 거부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대약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들 업체들의 동물약 공급 거부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했지만에 대한 여부를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변호사들은 심장사상충약은 성충에 대한 수이사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고, 해당 회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동물약국에서 처방전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동물약 공급거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약사회는 한국조에티스의 레볼루션 홍보물을 통해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개·고양이에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고 레볼루션 및 애드보킷 사용설명서에는 이들 제품이 심장사상충 뿐만 아니라 벼룩, 귀진드기 및 회충의 구제에도 사용된다고 돼 있어 반드시 심장사상충 성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서영준 약국위원장은 "일부 업체들의 공급제한은 약사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번 공정위 고발을 통해 동물약 제조업체의 횡포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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