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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소맥피 사용 ‘효소미 다이어트’ 등 판금-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배합사료용 소맥피를 원료로 사용한 한국효소(주)(경기 화성 소재)의 ‘효소미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효소원’(일반식품), '개량누룩‘(식품첨가물)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소맥피(小麥皮)은 밀기울이라고도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해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효소미 다이어트(2015.3.10.까지)’, ‘효소원’(2015.9.8.까지), ‘개량누룩(2014.3.8.까지)’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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