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맥피(小麥皮)은 밀기울이라고도 하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해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효소미 다이어트(2015.3.10.까지)’, ‘효소원’(2015.9.8.까지), ‘개량누룩(2014.3.8.까지)’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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