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21일 국감 '양잿물 OB맥주' 논란...식약처, '수수방관’
신의진 의원, "소비자들이 양잿물 맥주를 마신 것"짙타
▲21일 오송 식약처서 열린 국감 모습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NaOH, 양잿물)가 혼입된 맥주가 유통돼도 식약처가 행정처분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업체 감싸기가 도를 넘어 수수방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신의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OB맥주사는 전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OB골든라거’제품에 가성소다(양젯물)가 혼입돼 자진회수를 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NaOH)는 강알칼리성의 물질로 일명 ‘양잿물’이라고 불리며, 세제 등을 만들 때 사용한다. 식품첨가물로서는 식품제조시 알칼리제, 중화제로 사용되며 양잿물이 제거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구토, 호흡곤란, 쇼크사에 이르기도 한다.

OB맥주사의 가성소다 탱크
OB맥주는 앞서 지난 6월 8일 작업자가 발효 중인 탱크를 빈탱크로 오인해 세척액 밸브를 연결, 2.5%로 희석된 가성소다 세척액 400리터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탱크에는 2만2000리터의 발효 중인 맥주원료가 존재, 여기에 세척액 400리터가 투입됐다고 보고됐다.

이후 이 원료는 추가공정을 거쳐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9일에 걸쳐 캔맥주(335㎖), 병(330㎖, 500㎖, 640㎖), 생맥주(20ℓ)의 제품이 생산돼 유통되고, 7월10일 이사회에서 회수조치 결정했으나, 회수조치는 이틀 후인 7월12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됐다.

맥주제조 생산일은 6월 26일, 27일, 28일, 7월 2일, 3일, 5일, 6일, 8일, 9일 등이다.

앞서 사과문 내용 중에는 “워낙 극미량이 희석된 것이라 정상제품과 pH농도나 잔류량 등에서 차이가 없어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가성소다는 관련 법규상 식품첨가물로서 유해식품이 아니므로 법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 아닙니다.”고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게재된 전문가가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 OB맥주사가 자진회수를 발표하기 하루전인 11일, 식약처를 방문해 확인한 것.

▶식약처, 도넘은 업체 감싸기...유해성검사도 하지않고 무해하다 결론
즉, 식약처 직원이 위해성검사도 하지 않고 무해하다고 결론을 내려 업체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신의진 의원은 "식품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철저하게 진상조사와 과학적 위해성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OB맥주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자체적인 검증과정 없이 기업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의 공세를 퍼부었다.

신 의원은 "'의원실에서 사건 전반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행정처분 경과에 대해 문의하자' 위해성 검증도 하지 않고 '가성소다는 유해물질이 아닌 식품첨가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고, 이미 맥주원액으로 중화됐기 때문에 시험을 안해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날선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식약처 담당자는 '가성소다는 소위 양잿물이라 불리는 위험한 물질인데 맥주에 들어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세척용도로 사용한 가성소다가 식품공전상 식품첨가물이기 때문에 위해성이 없다"고 답했다.

또 '식품공전상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맥주에 들어가는 물질도 아니고 세척용으로 쓰이지 않느냐', '이런 물질이 자의든 실수든 맥주에 들어갔는데 위해성 검사도 하지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려도 되나?', '행정처분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가성소다는 알칼리성인데 산성인 맥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화돼서 인체에 무해하다. 그리고 자진회수한 식품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답해 왔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이 식품공전상 첨가물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알칼리성인 가성소다가 산성인 맥주원액과 혼입돼 중화됐다고 답변했지만 식품첨가물 공전에서는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수산화나트륨은 최종식품 완성전에 중화 또는 제거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결국,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식품은 반드시 중화하거나 제거 절차를 거쳐야 하나 별도의 중화나 제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약처는 약알칼리성인 수산화나트륨이 산성 성분인 맥주에 들어갔으니 괜찮을 것이라고만 답변했다"고 신 의원은 비판의 공세를 이어갔다.

식약처는 맥주원료탱크에 혼입된 가성소다의 양이 400리터라고 보고했지만 이 사실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오비맥주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치를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OB맥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맥주저장 탱크 세척에 쓰이는 가성소다 평균량은 1200리터임에도 식약처는 400리터로 계산한 것.

식약처는 원래 세척하려고 했던 빈탱크에 1600리터의 가성소다가 사용되었는데 평균가성소다 사용량 1200리터를 빼면 400리터가 되므로 맥주원료탱크에 투입된 가성소다는 400리터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가성소다 평균사용량 1200리터지만 400리터로 축소 추정
맥주원료탱크에 사용된 가성소다와 빈탱크사용량을 왜 연관시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한 상황.

신의원은 하지만 "원료탱크에 주입된 가성소다 평균이 1200리터이고 오비맥주에서 가성소다가 들어간 원료로 맥주를 만들었으므로 1200리터의 가성소다가 들어갔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식약처의 주장를 일축했다.

사고일지에 따르면 6월8일 사고 시간(04:30분)대에 세척공정 과정에서 가성소다가 유입된 후 공정이 멈췄다고 보고했고 공장책임자가 문제를 인지한 시간은 6시경이라고 기술했다. 세척공정은 보통 2시간정도 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가성소다가 혼입된 OB골든라거 회수보고현황’에 따르면 7월23일까지 생산한 158만2140리터 중 73.8%인 116만8058리터를 회수를 분석한 결과 캔맥주(355ml)는 74만5849리터를 생산했으며, 이중 92.3%인 68만8419리터를 회수했다고 보고했다.
제품별 회수량(07.23 기준)


제품생산량(ℓ)

회수률(%)

총 회수량(ℓ)

미회수량(ℓ)


1,582,140

73.8

1,168,058

414,085

캔 355ml

745,849

92.3

688,419

57,430

병 330ml

42,273

100.0

42,273

-

병 500ml

203,768

98.1

199,896

3,872

병 640ml

44,993

100.0

44,993

-

생맥주(케그20L)

545,260

35.3

192,477

352,783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런데 7월 31일 회수실적보고현황을 보면, 전체회수량은 127만리터였으나, 이중 캔맥주(355ml)의 회수는 89.3%인 66만5770리터 였다. 즉, 가성소다가 혼입된 캔맥주의 회수가 7월23일까지는 68만8419리터였으나, 시간이 경과된 7월31일에는 66만5770리터로, 오히려 회수량이 늘지 않고 2만649리터가 줄어 회수량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가성소다가 혼입된 캔맥주의 회수실적을 허위로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진 의원실에서 지적할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식약처는 7월22~23일, 26일 두차례 이상 사고개요 및 회수량 변경사유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OB맥주사가 23일 작성한 잘못된 회수보고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식약처가 국민행복 증진을 4대 사회악(불량식품·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척결을 위해 기존의 ‘청’에서 ‘처’로 승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식품의 안전관리기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가 의원실에 보고한 모든 답변은 오비맥주社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의든 실수든 위해물질이 혼입된 사건에 대해 의원실에서 지적한 사안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기업 감싸주기식 허술한 대응에 대해 감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기업이 자진회수조치를 내렸더라도 정확한 사건경위와 위해성 조사는 필수이며, 행정처분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