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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실험쥐 부검, 호흡곤란-폐섬유종 관찰’
전병률 본부장, 4일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 중단 권고’
8일 최종부검 결과확인...10일 전문가 검토 인과관계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실험쥐 대상 1차 흡입독성실험 부검 결과 잠정적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병률 질병관리본부장(사진▶)은 4일 복지부 브리핑에서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거듭 권고했다.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눠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실시해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했다.

역학조사결과 우선적으로 의심되는 3종의 가습기살균제를 투여군으로 사용했으며, 대조군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흡입 1개월 후 진행된 1차 부검 결과, 검사 대상 3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 본부장은 “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했다”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쥐들이 있었으며 부검결과 폐 섬유증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 본부장은 “최종 결과는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 주내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8일 최종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10일에는 전문가 검토 회의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향후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하루 한 번 물통의 물을 5분의 1 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회 이상 헹구고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제거하며 ▲세척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가습기 세척시 락스, 비누, 알카리성, 산성 세제 및 기름성분이 있는 유기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진동자 부분 및 물통 세척은 스펀지나 천으로 닦는다 등 가습기 안전 사용 요령도 공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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