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요양기관 행정처분 60% 이상 개인시설…“시장화 결과” 김성주 의원, “민간 위주 인프라 확대 정책으로 서비스전달체계 문제 발생”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60% 이상이 개인이 운영 중인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개인운영시설 급증으로 인한 심각한 시장화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운영주체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 중 개인시설이 60.75%를 차지했다.

행정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5년간 행정처분 받은 건 중 개인시설이 68.37%에 달했다.

이는 심각한 시장화가 낳은 결과라는 것이 김성주 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2.4%,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0.8%에 불과 했다.

김성주 의원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공기관의 절대다수가 민간으로 이뤄진 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들이 모두 부도덕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통계 수치는 국공립보다 개인이 운영주체인 시설이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 권리의 기본은 인간의 가치를 시장원리에 종속시키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인데, 그간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전략은 민간 시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재원은 공공적이지만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은 매우 취약한 기형적 상황에 봉착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 운영주체는 그 특성상 사유재산을 고집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확보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최근 5년간 4386건으로 부과금액은 51여억원을 기록했다. 또 매년 증가추세로 2009년 대비 2012년에는 18배 이상 증가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