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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건보재정 누수 차단위해 법 개정 필요"
▲25일 국회 복지위 건보공단 국감 모습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으로 부터 적발된 총 478개소 기관 중 개설 후 3년 이상 지난후에야 적발된 기관은 286개소로 59.8%였다.

적발된 후 폐업한 기관은 478개소 중 426개소로 89.1%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징수대상인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1960억원 중 286개소로부터 178억원을 징수하는데 불과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임을 통보받는 등의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이 심사청구 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누수되지 않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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