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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등서 부정사용법 공공연히 유포...공단,“적발 사례 없다”
김성주 의원 “고운맘카드, 부정·편법사용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운맘카드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속에 일부 임산부들의 부정사용이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25일 건보공단 국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운맘카드 관련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운맘카드 부정사용 적발 사례가 없음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부정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운맘카드란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임신 1회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일부 임산부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사용법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어지고 있어 문제다. 실례로 보도에 따르면 19세의 A씨가 임신을 확인하고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후 유산을 해 더 이상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일이 없게 되자 이를 미성년자인 B씨에게 양도했다고 한다.

B씨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임신 기록이 생길 것을 우려해 A씨와 같이 유산을 한 다른 사람의 고운맘카드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당연히 환자본인의 고운맘카드라고 믿고 신용카드처럼 본인확인 절차 없이 결제가 이루어졌다.

또 임신을 해 고운맘카드 발급 후 유산을 했지만 곧 재임신이 된 경우에도 부정사용이 이루어졌다. 유산 후 재임신의 경우에도 원래는 재발급을 해야 하지만 재발급을 하면 고운맘카드 금액의 잔여분이 삭감되고 다시 50만원이 된다.

때문에 재신청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파는 영양제 등을 구매해 전부 소진 후 재발급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유산 시에도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한 고운맘카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고운맘카드의 부정사용사례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부정사용 적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처럼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고운맘카드의 발급을 위한 ‘임신확인증’의 발급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임산부의 임신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해주는 ‘임신확인증’을 각 병원마다 다른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었다.

어떤 임산부는 4주반 만에 아기집이 확인되자 의사가 임신확인증을 발급해주었는가하면 어떤 임산부는 12주가 넘어서야 발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터넷카페에서는 고운맘카드 발급에 필수요건인 임신확인증의 발급 시기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주 의원은 “고운맘카드로 작년에만 21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가 지출됐다”며 “특히, 올해 4월부터 한방병원 진료가 가능해지고 1회 6만원 사용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고운맘카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임산부들의 고운맘카드 부정사용이 만연해 있었음에도 건보공단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공단은 고운맘카드의 부정·편법사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억울한 산모들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카드발급기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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