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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최근 5년 과태료 부과 4386건 '18배'↑
국공립 비율 시설급여기관 2.4%, 재가급여기관 0.8% 불과
김성주의원, "부재 폐해, 과태료·행정처분 현황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60% 이상이 개인이 운영주체인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최근 5년간 4386건으로 부과금액은 51억여원에 달했다.

또, 매년 증가추세로 2009년 대비 2012년에는 1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2.4%,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0.8%에 불과하는 등 심각한 시장화 현황을 보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운영주체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개인시설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 중 개인시설이 60.75%를 차지했다.

행정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5년간 행정처분 받은 건 중 개인시설이 68.37%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과태료나 행정처분 부과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공기관의 절대다수가 민간인 서비스 공급체계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운영주체가 개인인 시설들이 모두 부도덕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통계 수치는 국공립보다 개인이 운영주체인 시설이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권리의 기본은 인간의 가치를 시장원리에 종속시키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인데, 그간 정부의 인프라 확대 전략은 민간 시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재원은 공공적이지만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은 매우 취약한 기형적 상황에 봉착했다”며 “민간 운영주체는 그 특성상 사유재산을 고집할 수밖에 없고, 시장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확보를 중시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환경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운영주체별 과태료 부과 현황



전체

기관수

과태료

부과건수

기관수대비 과태료부과건수 비율

운영주체별

부가건수 비율

2009

전체

21,694

107

0.49

100.00

지방자치단체

 

2

 

1.87

법인


39


36.45

개인


65


60.75

단체


1


0.93

2010

전체

23,697

177

0.75

100.00

지방자치단체


1


0.56

법인


36


20.34

개인


140


79.10

단체


0


0.00

2011

전체

23566

1,245

5.28

100.00

지방자치단체


5


0.40

법인


191


15.34

개인


1,039


83.45

단체


10


0.80

2012

전체

23566

1,963

8.33

100.00

지방자치단체


10


0.51

법인


371


18.90

개인


1,571


80.03

단체


11


0.56

2013

전체

23955

628

2.62

100.00

지방자치단체


0


0.00

법인


89


14.17

개인


538


85.67

단체


1


0.16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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