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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징수 관련 금융사에 자료 요구'근거 법안 추진
문정림 의원, '건보공단 보험료 체납자 예금 과도한 압류절차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징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건보공단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제3항)

그런데, 전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신용도 하락,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곤란 등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체납자의 사전 계좌정보 확인으로 과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신용도 하락 등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자 중 70%를 차지하는 월보험료 5만원 미만 생계형체납자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사전에 차단, 생계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과도한 예금 압류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이 금융회사등에 체납보험료 징수와 관련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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