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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1999억 과다지급…행복e음 ‘구멍’ 행복e음 부실관리로 미등록 장애인등 41만명에게 지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41만명에게 1999억원의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감사 결과 행복e음의 정보 관리 부적정, 시스템 구축 미흡 등으로 41만3056명에게 총 1999억1575만원의 복지급여가 과다 지급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미등록 장애인 5232명에게 129억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장애 등급 관리 부실로 등급 외로 분류돼야 할 1399명에게 6억9072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김 의원은 “시스템 상 지자체에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국민연금에서 판정한 장애등급과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등급이 동일한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 시스템에는 이러한 점검 기능이 없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e음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총 5개 바우처 사업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바우처 사업은 행복e음에 있는 주민등록 자료 장애인 등록 자료와 연계수신하고 있는 건보료 등 공적자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이러한 시스템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바우처사업 대상자가 아닌 6400명에게 350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했으며, 도중에 자격이 변동됐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7186명에게 25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수급자에게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파악해 변동이 발생한 즉시 시스템에 반영하고 수급 자격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조사 직전에 일괄반영하고 있어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 증가로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된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27만2643명 중 자격중지자 13만9760명을 표본으로 변동사항 지연 반영에 따른 재정 누수액을 분석한 결과 3만5614명에게 376억4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 급여를 관리하는 행복e음의 허술한 관리로 이렇게 많은 재정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구축돼 있는 시스템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혹시 새고 있을지 모르는 복지급여를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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