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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적립금 부실운영으로 12억원 병원에 잘못 지급"
헌혈환부적립금 제도 부실 운영으로 12억원 상당의 적립금이 병원에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28일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2010-2012년 헌혈관부적립금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분석자료에 의하면 적십자사는 헌혈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병원 청구액 그대로 지급했다. 그 결과 2010년 5억6천만원, 2011년 4억여만원, 지난해에는 2억3천여만원 등 지난 3년간 11억9천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적십자사가 부당지급액에 대한 회수에 나섰지만 회수액은 8억8천만원에 그쳤다.

또한 적십자사는 2010년 이전에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3년의 소급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희국 의원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운용해 부당 지급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잘못 지급된 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피를 환수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100%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혈환부적립금이란 헌혈자에게 회당 2500원씩 적립하는 기금이다. 헌혈자가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그만큼의 수혈비용을 대한적십자사가 병원 측에 부담하게 된다.

병원은 헌혈자 환자에게 대해서는 적십자사 혈액원에 수혈 비용의 20%를 청구해야 하지만 일반 수혈자로 분류해 100%를 요구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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