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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진료 허용..의약품 택배발송은 금지
정부가 원격진료를 추진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안은 의사가 원격의료장비를 통해 환자를 진찰한 뒤 전자처방전을 환자에게 직접 발송하게 된다.

하지만 특정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하거나 원내조제해 택배로 발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원격진료는 법률상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되며 실제 운영은 희망하는 의료기관만 참여한다.

해당기관은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군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원격진료의 주요대상자는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자애인, 도서벽지 주민으로 동네의원만 허용한다.

수술 퇴원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환자, 군 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는 병의원 모두 가능하다. 대상환자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일부 환자는 초진이 허용된다.

초진의 경우는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환자가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으며 초진 허용 필요성 및 구체적인 범위는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처방과 전문상담, 교육은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된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원격처방전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원격처방전의 약국지정과 약 택배 배송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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