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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교육원 66% 불법 자행 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오류로 징계받은 뒤에도 평가 1천여건 수행
공공형 어린이집의 기준이 낮아졌지만 이에 관한 품질 관리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평가오류를 범한 현장 관찰자가 징계 후에도 여전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심사·사후관리,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업무,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등이 모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증평가시 현장에 나가 시설, 교재 등을 점검하는 직원인 ‘현장관찰자’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작 된 후 현장관찰 평정 오류로 징계를 받은 자도 총 8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잘못된 평가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후에도 현장으로 나아가 적게는 6회, 많게는 361회나 평가를 계속했으며, 이중 3명은 아직도 재직 중에 있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증의 최종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심의위원 244명 중 관련 학과 교수는 80명, 지자체 담당 공무원 85명, 지역 보육정보센터장 28명이며, 어린이집 원장도 5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3년간 인증을 통과한 2만660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이 1만9739개소(74.19%)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2012년부터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를 보면 761개소 중 90점 이상을 기록한 곳은 단 91곳(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 해 개정된‘공공형 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이 2012년에 비해 커트라인이 85점에서 80점으로 낮아지고 가점 부분을 12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해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의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진흥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선정기준 변화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돈을 주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한 사건 등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전국 68개‘보육교사 교육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45개소(66.2%)에서 총 103건의 법규 및 지침 위반행위가 발견됐다.

특히 68개 보육교사 교육원 중 66.2%인 45개 교육원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자격증을 발급받은 41만 698명 중, 취소를 당한 자는 327명(0.08%), 자격증 취득 부정으로 취소된 자는 21명(0.006%)에 불과했다.

김현숙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공공형 어린이집 관리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업무마저 구멍이 뚫려 대한민국 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보육진흥원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어린이집 평가는 물론 사후관리, 보육교사 자격 검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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