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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원격진료 허용법안 타부처 압박 아니다"
복지부가 원격진료 허용법안이 타부처의 압박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본격적인 의견수렴이 나서겠다"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인터뷰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마련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타 부처 압박때문"이라며 "이런 중대한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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