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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약사도 현역장교 대상에 포함" 법안 발의
약사들도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약제장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에 약사를 추가했다.

김성찬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군병원 및 의무부대에서는 약사 인력이 부족해 약사면허없는 의무병이 약사장교 지휘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내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학대학이 6년제도 학제가 개편되면서 군내 의료 인력간의 처우, 지위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 군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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