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언 의원(새누리당)은 1일 국정감사에서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의료방해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대구시 A정신과 의원에서는 상담하던 의사의 복부를 23cm길이의 등산용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7월에는 경기 고양시 모 피부과 의원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의사를 과도로 등과 팔, 허벅지 등 6차례나 찔러 간 손상을 입힌 사건도 발생했다.
김명언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는 100만명 이상이지만,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차원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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