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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 처벌강화해야"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폭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언 의원(새누리당)은 1일 국정감사에서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의료방해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대구시 A정신과 의원에서는 상담하던 의사의 복부를 23cm길이의 등산용 칼로 찔러 중태에 빠트린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7월에는 경기 고양시 모 피부과 의원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조선족 환자가 의사를 과도로 등과 팔, 허벅지 등 6차례나 찔러 간 손상을 입힌 사건도 발생했다.

김명언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는 100만명 이상이지만, 이들을 위한 신변보호 차원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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