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결핵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결핵 발생의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결핵을 비롯한 전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출·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결핵환자는 2001년 112명에서 2012년 1510명으로 10년 사이 10배가 넘게 증가했으며, 그 중 53%가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이 외국인 결핵환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외국국적자라도 3개월간 국내에 머물며 지역건강보험 평균 보험료 8만원을 내면 국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저렴하게 치료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외국 국적자가 국내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얻으면 병원비의 5%만 내면 된다. 즉, 결핵치료를 위해 한 달간 입원할 경우, 병원비가 500~600만원 소요되지만 건강보험가입자는 25~30만원만 내면 치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한국은 결핵환자에 대해 국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외유입 결핵으로부터 무방비상태”라며, “우리 국민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에 결핵검진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되면 외국인도 강제격리 입원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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