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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와 아이를 한지로 내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법 개정에 2015년 7월 입양기관 운영 미혼모시설 16개소 폐쇄…400여명 어디로?
지난해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 16곳에 대한 폐쇄가 2년도 남지 않아 이 곳을 이용하는 미혼모와 아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오는 2015년 7월부터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미혼모자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자시설은 총 33 곳으로, 정원은 780여명, 연간 이용 인원은 2000여 명 안팎이다. 이중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은 16곳으로, 법에 따라 당장 2015년 7월부터 이 16개 시설이 폐쇄될 예정이다.

현재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16곳의 시설이 2015년 폐쇄될 경우 396명의 미혼모가 갈 곳을 잃게 된다.

2015년 폐쇄될 예정인 현재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자시설 대체시설 확충 예산으로 지난해에 12억6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지자체 반대 등으로 인해 전혀 집행하지 못한 바 있다.

백 의원은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24세 이하의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여가부가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24게 미만의 청소년은 20‘10년 67.9%, 2011년 68.6%, 2012년 6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7일)을 의무화하고,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하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면서 유기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제출한 서울시 유기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1명, 2011년 31명이던 유기아동 수가 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69명까지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 서울에서만 벌써 94명의 유기아동이 발견됐다.

백재현 의원은 “미혼모자시설은 주변으로부터 마땅히 도움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들이 출산전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곳으로, 이 시기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직접 양육 등에 대해 숙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작정 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아동이 유기되거나 미혼모들이 삶의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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