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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촉구
남윤인순의원,“가정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권한 부여해야”강조

최근 울산의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숨졌는데, 계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에, 아동보호사업을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1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울산 8살 의붓딸 학대치사사건의 경우 학대사실이 2년 전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미 신고 되었으나 부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리 등 아무러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아동학대 중 84% 가량이 집에서 부모에 의해 저지르는 실정이므로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분리, 아동이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퇴거 및 출입금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수강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업무가 부실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물론 재신고비율과 재학대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동의 보호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사무로 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한 아동보호업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총신고건수는 2008년 9570건에서 2012년 1만94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상담신고건수 중 두 번 이상 신고한 재신고비율(건수)은 2008년 9.7%(930건)에서 2012년 13.8%(1510건)로 부쩍 늘었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는 건수는 2008년 5578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늘었는데, 이 중 2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정된 재학대비율은 2008년 8.9%(494건)에서 2012년 14.3%(91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행위자별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의 경우 학대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방임 26.8%, 정서학대 14.6%, 신체학대 7.2%, 성학대 4.3% 등으로 나타났다.

행위자별로는 부모가 83.9%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조부모 3.7%, 친인척 2.7%, 부모의 동거인 1.2%, 형제자매 0.3%, 기타(교사, 학원강사, 이웃, 시설종사자 등) 8.2% 등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년 현재 서울 8곳을 비롯 전국 47곳에 불과해 설치를 확대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예산을 늘려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해야 함에도 지방사무로 되어 있어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상이하고, 특히 아동들의 경우 유권자가 아니어서인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고 정부예산을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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