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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심의, 제약협회아닌 독립기관이 담당해야"
의약품 광고 심의를 광고주인 제약협회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6일 의약품 광고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건약은 지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최근 5년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신문 잡지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15건의 일반의약품 광고가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건약은 밝혔다. 위반 유형은 대부분 약사법 시행규칙 78조 3항을 위반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프로텍트, 기넥신, 훼라민 큐,케펜텍 플라스타, 마이보라 광도 등이다.

건약은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3건이었지만 2013년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건약이 모니터링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현행법에는 식약처가 의약품 광고 심의를 제약협회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약협회가 의약품 허위 과장광고를 엄격하게 심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 총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제약사에서 5명이 제약사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약은 "의약품 광고심의 위원회는 광고주인 제약협회가 아닌 독립적 기관 아래 설치해야 한다"며 "위원회 심의 기준 및 관련 자료와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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