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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 장관내정자, 공문서 위·변조 의혹
장관 내정후 휴가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복지부로 출근
문제 드러나자, 휴가신청서 조작 등 조직적 은폐 시도 포착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공문서 위조 의혹에 이어 문제된 사안을 덮기 위한 조직적 은폐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최동익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내정자는 장관 내정 발표가 있은 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무단결근하고, 복지부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KDI가 최동익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형표 내정자는 10월 28일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재권자인 KDI 원장은 11월 8일에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청서에 기록된 휴가기간은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10월 25일(금) 반일휴가를 시작으로 11월 12일(장관인사청문회가 있는 날)까지이다. 그러나 이 휴가 신청서는 허위로 조작된 문서임이 밝혀졌다.

이 서류는 휴가신청일로 적시된 10월 28일에 작성된 서류가 아니라, 11월 8일(금) 작성돼 당일 결재가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내정자가 직접 작성·제출 한 것이 아닌 KDI 직원을 통해 대리 작성·제출 및 결재를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동익의원실이 전자결제시스템 로그기록 및 결재가 늦어진 사유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문형표 내정자 측은 허위문서 제출사실을 시인했다.

문형표 내정자 측은 ‘내정 25일후 28일 (원장에게)구두보고를 했으며, 11월8일 직원을 통해 대리 작성 및 결재를 받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문 내정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동기간동안 휴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채 내정자는 해당 급여를 모두 받아갔을 것이라는 점 ▲사실을 인지하고 난 후 ‘뒤늦게’ ‘대리인’을 통해 휴가 신청서를 허위작성하게 했다는 점 ▲10월31일 인사청문회 일시 확정 전에 11월12일까지 휴가 기간을 ‘정확히’ 산정한 점 등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최동익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및 대폭 후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방침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장관직을 수행해야 할 내정자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KDI와 함께 공문서 위·변조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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