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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환자정보 불법 수집하지 않았다"
약학정보원이 SBS가 방송한 '환자정보 팔아넘겼다' 등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부터 '개인정보관리법'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환자 의료정보를 불법 수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학정보원은 "정부에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보다 1년8개월 앞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초 암호화 도입 후 2차례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보호, 처방전발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약학정보원은 "'개인정보관리법'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및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해 약학정보원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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