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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허용...'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추진"
약사가 아니어도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형태로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에 따르면 법인약국을 허용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법인과 달리 자법인 설립이 불가능했던 의료법인도 자법인이 허용된다.

현재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의료법인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는 시장 판매 소요기간이 1년8개월에서 8개월로 감소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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