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법인약국 도입되면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 만연"
대한약사회가 법인약국 도입이 대자본의 약국 침탈을 위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대약은 "대한약사회 이사 일동은 의료민영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법인약국 허용 정책에 깊이 분노한다"며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약국은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부터 공공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에게 1약국 개설권만 인정하여 폐해를 방지토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은 곧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이 몰락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약은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담합과 의약품 유통 독점,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약은 정부의 약국법인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적 저항운동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