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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제한' 법안 통과
리베이트에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을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9일 남윤인순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약제는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에서 급여를 중지한다.

만약 같은 약제가 재적발되면 마찬가지로 위반정도 등을 감안해 급여중지 또는 급여삭제 처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법률안은 내일(20일) 열리는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되는 데,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입법이 완성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소위 심사를 마친 이 개정안은 20일 오후 열릴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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