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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치매 등 이식 금지대상 인체조직 병력 확인 의무화
신의진 의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인체조직 이식전에 간염. 매독. 치매 등 이식 금지대상 인체조직의 병력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정보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인체조직을 채취 ? 분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이식 금지대상 병력을 확인하도록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10월까지 식약처에 점검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조직은행은 이식이 금지된 치매 병력이 있는 6명으로부터 인체조직 106개를 채취해 가공·분배기관으로 유통시켰다.

유통된 인체조직 106개는 가공을 거쳐 총 3269개(명분)로 나뉘었고, 이 중 86.6%에 달하는 2831개는 이미 환자에게 이식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증자의 병력정보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간염, 매독 등 감염병과 치매 등에 걸린 인체조직이 무방비로 기증·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증된 인체조직이 이식 금지 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병력 등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하고, 조직은행이 인체조직 채취·분배 시 이식 금지 인체조직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를 통해 병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만약 조직기증자 또는 가족이 병력 등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기증자의 병력 조사를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인체조직을 회수 ? 폐기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한편 동 법률안은 12월 24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영근, 안홍준, 강은희, 안종범, 홍문표, 김명연, 윤명희, 이재영(지), 주호영, 홍문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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