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아동학대 피해아 보호명령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청구권' 부여
12월3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아동복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남윤인순 의원, “가정법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해야”

울산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 국회는 12월 31일 제321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서 열린 진상조사위 회의 모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수정안'은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검사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특히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남윤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안'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내용' 등 보건복지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로 국한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반영, 피해아동을 직접 보호하고 있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가정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추가해 특례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이 1차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아동기관과 가정법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법원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 남윤인순의원의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이언주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등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2013년 12월 현재 전국 50개소)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담 및 수강 명령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 남윤인순 의원)는 12월30일 오후 5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수행해온 포항-울산-인천 등 지역별 면담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