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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술집의 '약국' 명칭 사용은 약국 희화화"
술집 등 식품접객업소가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식품접객업소(술집)의 '약국'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판이란 업종의 근간을 표시하는 기준인데 식품접객업소(술집) 간판에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는 것은 실제 약국으로 착각할 정도로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업소가 약국으로 오인받는 상황만을 가정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약국을 희화화하고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약은 "약사법에는 약사면허가 있는 자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약국 명칭 사용 또는 약국외의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충분히 유추하여 판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승조 의워이 대표발의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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