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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업체로 리베이트 받은 병원 이사장 등 적발
의약품 납품 업체로 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종합병원 전현직 이사장과 병원장 등 3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남 모 종합병원 현 이사장 A씨와 전 병원장 B씨, 전 이사장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약품판매상 D씨 등 3명과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한 F씨 등 16명, 공중보건의 신분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행위를 한 G씨 등 6명,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H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사장 C씨로부터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약품 판매상 대표 D씨로부터 약품을 계속 납품받는 조건으로 4억원을 받는 등 총 6억원을 수수했다.

B씨는 D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9천만원을 수수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4천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C씨는 D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약품 판매상 3명은 의약품 납품금액의 30%인 8억 1천여만원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A씨 등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를 비롯한 간호사 16명은 이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0-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보건의 G씨 등 6명은 이 병원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병원과 간호사, 공중보건의 등에 대해 복지부에 통보하고 공중보건의사들의 불법 진료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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