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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판매·책임 (주)KT&G에 포괄 승계됐다
'KT&G, 첨가물 통한 니코틴 조작 등 불인정' 지적
금연운동협의회, 한국담배협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

1988년부터 흡연의 해로움과 담배회사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앞장선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관련 한국담배협회의 억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회사들이 독성 발암물질 덩어리 '담배'를 팔면서, 오히려 첨가물을 통해 니코틴 중독을 촉진하고 담배의 해로움을 감췄던 추악한 과거를 반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이어 '담배회사들이 왜곡된 주장들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려는 행위들은 이제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죽음과 질병을 안겨주는 대신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겨 온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건보공단이 발표한 ‘흡연 관련 진료비 분석 연구’가 체계적 분석이 미비하고 표본의 대표성이 없고 진료비 산정 과정에도 오류가 있다'는 담배협회의 주장에 대해 "공단과 역학분야의 권위자인 지선하 교수(연세대)가 공동연구하여 발표한 이번 연구는 1992~1995년 동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 중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이상 성인남녀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최장 19년 간의 질병발생을 추적 연구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코호트 역학연구라며 조사대상 규모와 추적 관찰기간에 있어서 매우 신뢰성도 높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이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불성립한다고 판시했고, 담배에는 결함이 없으며 담배회사가 제품제조에 있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흡연자들은 자유의지로 흡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2011.2.15. 선고 2007나18883 판결)는 주장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원고들에게 흡연과 발병한 폐암, 후두암 간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정했다고 이에 반론을 폈다.

판결문 원문에 따르면 이 사건 흡연자들 중 ○○○, ○○○을 제외한 김○○, 이○○, 허○○과 원고 방○○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은 이들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위와 같이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①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고, 설계상?표시상 결함의 경우에는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나, ②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이 지속적으로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흡연 피해자들이 패소한 것은 재판부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첨가제를 통한 니코틴 조작, 담배 유해성에 대한 정보 은폐 등)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담배 결함에 대한 과학적 자료들이 제출되고, 담배회사들의 유해성 은폐 및 조작행위들이 확인된다면, 담배회사의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해외의 진료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고, 미국에서의 합의 사례는 담배회사가 소송비용과 시간 손실을 막기 위해 (화해)결정한 것에 불과하며, 공단의 소송은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시킨다'(증세, 이중과세)는 담배협회의 주장에 대해 "美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는 ‘재판상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 재판상 화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사실상 주정부가 승소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회사들이 천문학적 배상금을 주정부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은 담배회사들의 내부 문건, 내부고발자의 등장 등으로 그 동안의 위법행위가 드러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담배의 유해성·중독성에 대한 사실은폐 및 기망,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니코틴 조작, 로타르?라이트?마일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기망행위 등)

어느 담배회사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데도 단순히 소송비용과 시간 손실을 막기 위해 2060억$의(한화 약 220조원) 엄청난 거액을 내놓겠느냐는게 금연운동협의회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이 준비 중인 소송은 담배폐해의 원인제공자이자 담배판매의 수익자인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흡연 납세자의 부담을 늘리자는 것(증세, 이중과세)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다고 거들었다.

▶(주)KT&G, 외국인 지분 58.5%...민간회사
또한 '2002년 이전에 담배사업을 운영했던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 간 소송으로 번져 국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법률적 사실관계를 간과한데 기인한다"고 반박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국산 담배의 제조?판매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KT&G에 포괄 승계됐다"며 "2002년 민영화 당시 (주)KT&G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땅과 공장건물 등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증여받음과 동시에 그 이전까지의 모든 권리와 책임까지 승계했다"고 전했다.

만일 그런 책임까지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회사인 (주)KT&G는 지난 2002년 당시 모든 부동산과 동산을 정부로부터 매입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은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주)KT&G 측에 있다며 이를 정부대 정부간 소송인 것처럼 오도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론의 공세를 폈다.

현재 (주)KT&G는 외국인 지분이 58.5%나 되는 민간회사로서 공공성이 전혀 없다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인정하는 ▶니코틴의 중독성, ▶흡연과 사망과의 연관성, ▶니코틴 중독성 발생 및 유지를 위한 의도적인 설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첨가물을 통한 니코틴 조작에 대해서도 불인정하고 있다고 금연운동협의회 측은 강조했다.

'담배산업은 이미 1조5천여억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어 추가 징수는 이중적 부담이며, 담배소송이 흡연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현재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을 부담해서 이를 건강증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비흡연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치료비를(1조 7천억원)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어 흡연자의 치료비용이 비흡연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에 반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가 부담한 비용을 담배회사가 대신 걷어 납부하는 것일 뿐,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마치 담배회사가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담배회사는 흡연자의 부담을 늘리기 보다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내외 담배소송 결과를 볼 때 공단의 승소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소송외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46개 美주정부 제기 소송서 2060억달러 배상 합의
금연운동협의회는 "미국에서 1954~1992년 800여건의 개인 소송이 진행됐으나 모두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46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2060억$(한화약220조원)를 배상받는데 합의, 사실상 승소했었다"며 외국사례를 들었다.

특히 "플로리다 주는 위해물 제조업체에 대한 의료비용 배상 청구권과 통계로 의료비용 산출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1997년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까지 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캐나다는 1997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2005년, 연방대법원 합헌 결정) 주정부의 소송권한을 부여하고, 역학적?통계적 방법을 통한 입증과 책임을 원고에서 담배회사로 전환하는 법률을 규정한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시대흐름을 고려할 때 개인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담배회사의 불법성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패소할 수 있지만, 인적?물적 자원과 조직적 대응능력을 갖춘 정부나 공공기관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자신했다.

금연운동협의회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흡연의 폐해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2011년 한해만 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1조7천억원에 달했다"면서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해야 하는 보험자로서 내지 않아도 될 보험재정의 추가 지출에 대해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담배소송 제기 이유를 전했다.

"2012년 한해에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5만8155명에 이르고 있으며, 흡연이 남성사망에 기여한 기여도는 34.7%나 된다"면서 "흡연은 각종 암의 발생률을 2.9배~6.5배까지 높이고 담배의 주성분인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보다도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성 흡연은 유산, 기형아 출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등을 초래하며, 학생기 등 흡연 시작연령이 빠를수록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결국 저출산 시대에 인구의 질을 떨어뜨려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흡연의 폐해를 지적했다.

즉 "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흡연의 폐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그 맥을 같이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소송의 당위성 피력했다.

따라서 담배소송은 소송의 결과를 떠나 과정 그 자체에도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며 소송과정에서 확인되는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연운동협의회는 "소송 이외의 대안은 명확하다"고 규정짓고 "흡연자에게 손해를 끼친 담배회사가 스스로 죄과를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손실과 재정손실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제안해야 할 것" 담배협회에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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