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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보험적용" 통보
보건복지부가 고위험군 환자의 타미플루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항바이러스제 급여안내 업무협조 공문을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협조공문을 보면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는 인플루엔자(신종인프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만 투여하면 급여를 적용받는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하면 마찬가지로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1~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8개 유형이다.

현행 급여기준은 주의보 발령 전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지만 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사실을 몰랐거나 급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의약단체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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