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공문을 보면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는 인플루엔자(신종인프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만 투여하면 급여를 적용받는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하면 마찬가지로 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1~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8개 유형이다.
현행 급여기준은 주의보 발령 전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지만 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사실을 몰랐거나 급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혼선이 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의약단체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