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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혐의 CJ제일제당 대표 등 불구속 기소
CJ제일제당이 의약품 처방대가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약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CJ제일제당 강모 대표와 지모 제약영업 담당 상무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 대학병원 의사와 서울과 대전, 제주, 강릉 등의 보건소 의사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모 대표와 지모 상무는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와 서울 은평구 보건소 공중보건의 등 총 21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로 사용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식으로 33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표 등은 "CJ제일제당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CJ제일제당의 법인 신용카드를 직접 의사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카드 대금 명목으로 제공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드러난 의사들 가운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CJ제일제당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기소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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