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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위헌 판결시 통합건보 대수술 예고 '우려'
송 실장, 21일 "김 이사장 진퇴 노조명운 걸고 있다"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은 21일 “향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건강보험법안에 대한 위헌 심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공산이 커졌다”며 “현 이사장이 건보공단 헌법소원 대응 실무부서인 법무지원실이나 재정관리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반론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면 헌법소원은 위헌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통합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우려했다.

송 실장은 이날 건보공단 10층 사회보험노조 대회의실서 열린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FTA’란 주제의 긴급토론회에서 “이번에 임명된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15일 취임사에서도 통합건강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고쳐야 하며 건강보험이 쪼개져야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칭 ‘건강보험 자치권 회복 운동본부’란 조직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상을 공개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6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기존 신념(통합건보공단)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재정은 현행대로 통합기조 대로 유지하되 네덜란드, 독일처럼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 급여관리와 운영책임을 맡기는 ‘자율경쟁’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송 실장은 이에 따라“노조는 김종대 현 이사장의 진퇴를 명운으로 걸고 있다”고 밝히고 “직장노조도 이에 동요하고 있다”며 “주중촛불 시위 요청도 받았고 이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제는 노조의 손을 떠났으며 시민단체와 정당으로까지 김 이사장의 퇴진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영근 팀장은 “한미FTA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국가가 약가인하를 추진함에 있어 다국적제약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서 “WTO체제에선 제한적이었다가 허가특허연계로 인해 돈이 많이 들어 결국 환자에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현재 정부가 피해 추산 방법을 허가특허연계 소송기간 9개월로 한 계산을 바꾸지 않고 있지만 12개월이나 36개월로 연장할 시 피해도 감안해야 된다"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3년유예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식약청의 경우 허가특허연계 도입에 따른 피해가 예측되는 부문에 대해 사전에 모든 약에 대해 보험등재를 승인했다고 이같은 배경이 있음을 설명했다.

사례로 2010년 보험청구액이 890억원이었던 글리벡의 경우 약가가 2만2천원으로 4만정이 처방됐지만 1만7700원으로 약가가 떨어지면서 710억원으로 180억이 절감되고 또 제네릭이 출시돼 1만5천원으로 책정될 경우 보험청구액 규모도 더 떨어지겠지만, 결국 허가특허연계가 도입되면 이 부문만큼 더 피해액이 발생 것임을 추정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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