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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불합치 판결 근거 주장..."근거없다"비판
일부 내용 삭제 '헌법판결문' 맥락 왜곡 문제 질타
우석균 정잭위원장, 13일 토론회서 근거 미약 지적

우석균 경실련 정잭위원장은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른 법인약국 설립이 피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법인약국 설립 허용'이 언급됐다는 근거외 다른 정책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영리법인약국 도입의 근거의 미약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13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주최 '의료민영화 관점에서 본 법인약국 문제점'이란 정책 토론회에서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제4차 투자활성화방안의 약국영리법인 허용의 문제점'이란 발제에서 " 헌법불합치 판정의 취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취지이지 '영리법인약국' 허용 취지는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3일 벅범기념관에서 열린 대약 주최 '의료민영하 관점에서 본 법인약국 문제점'정책토론회.
영리법인약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약국이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해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됨으로써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분야 중 헌재판결문 요약이라고 인용된 부분에서 법인약국 허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20조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현행 약국 운영의 문제점과 법인약국의 허용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제 4차투자활성화대책에 인용된 헌법불합치 판정 요약이라고 소개한 내용은 헌법불합치판결내용 전체가 아니라 헌법재판 판결문의 일부분만을 옳겨 놓은 것이란 지적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법인화의 장점으로 생각되는 것을 나열한 이후에 '한편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자본력이 약한 동네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영세 약국들은 도산하게 되면 그 약국들은 기업형 약국 등에 고용되는 처지가 될 것이고 집 가까이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으며 영리추구를 위해 각종 방법이 총동원됨으로써 의약품 과소비 등 부작용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삭제 된채 헌재판결문을 맥락을 왜곡해 옮겨놓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 위원장은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의 의도가 헌법불합치 판정의 해소가 아닌 의료부문의 자본진입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며 "영리법인약국이 문제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문제이지 헌법불합치 판결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역대 정부의 약국의 영리법인화 추진이 비록 그 출발이 법인약국 허용 불허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비롯됐지만 이 추진이 본격화 된 것은 영리법인약국 허용으로 촉발됐다"면서 "영리법인을 처음 논한 것은 정부가 제시한 2006년의 '법인약국의 법적 행테에 따른 효과분석'이란 보고서가 전부"라고 정부 주장의 근거 미약함을 지적했다.

▶영리법인약국, 약국 접근성 저하-약값상승 등 부작용
이번 보고서는 특히 연구목적에 단지 약사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약국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가 시급히 수행돼야 한 필요성'을 전제로 한 연구임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이 연구보고서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논의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산업적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의료제도와 의약품 가격 규제 등이 전혀 다른 나라들의 영리약국 허용을 근거를 들고 있는 등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전제로 논의를 이끌고 있다며 문제점을 전했다.

이에 "기업형 약국이 허용됐을 경우 약값이 얼마나 상승할지, 지리적 접근성을 얼마나 떨어뜨릴지 대해서 여전히 근거가 미약하다"며 "지금까지도 정부의 용역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됐을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거도 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근거로 제시한 것은 정부 정책 추진 근거로서는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오히려 해외의 여러 연구를 보면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나 약값 혹은 약제비 상승의 문제가 더 큰 부작용으로 드러났다"며 2000년 이후의 유럽 약국 사례를 들었다.

영리법인약국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약국이 도시에 집중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졌고 ▶의약품 시장 독점현상이 일어났으며 ▶의약품이 아닌 상품의 판매압박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체의 의해 독점 비중이 매우 높은 미국의 의약품 시장 사례를 들며 "천식치료흡입제 '풀미코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175달러인데 영국에선는 20달러, 한국에서는 보험약가가 1만5500원 정도로 이런 높은 약값은 기업형 체인 약국이 일조하기 때문"이라며 "기업형 약국체인이 리베이트가 많은 약을 주로 조제해 약제비를 증가시키고 부당청구가 많아지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보고가 많다"고 염려했다.

우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이같은 우려스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날 것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정책 근거도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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