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약국/약사
대약, "약제장교 중위 임관, 군인사법 통과 환영"
대한약사회가 약제장교 중위 임관이 가능한 군인사법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김성찬 의원(새누리당)에게 감사의 뜻과 약대생 병역의무 개선 추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대약은 논평에서 "대한약사회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과 공조하여 약대생 병역의무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군대 내 약제장교 인력 증원과 군장병의 약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또한 군대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관리 조제 업무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대약은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군대내 약료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과 약제장교 인력 수급의 체계화,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약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사관후보생과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6년제 약사 배출에 따라 공직 제약 병원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약사 직능과 지위가 걸맞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