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만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군인사법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에 약사가 추가된 것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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