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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장교로 약사 임용되면 초임계급 중위로 가능"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약사가 의무장교로 임명되면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될 수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만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군인사법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에 약사가 추가된 것이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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