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약 회장은 "약사정책 및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로 약사회와 같이 환갑을 맞이한 약사법의 각종 모순과 폐해를 재정비 하자"며 정부에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왜 유독 보건의료에는 안전을 등한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법인약국을 위시한 의료민영화는 이 안전을 외면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약사회 회관에서 열린 '2014년 제 60회 정기대의원총회'서 조찬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고 발전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 식약처 정 승 처장, 유재중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 김상희 의원,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최동익 보건복지위 의원, 새누리당 최고의원 이혜훈 의원, 보건복지위 이목희 민주당 간사, 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문 희 전 의원, 장복심 전 의원, 전혜숙 전 의원, 김세영 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성명숙 전 회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등 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