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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임상시험성적조작 행위 5년이하 징역"
임상시험 등 시험성적서 조작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임상시험성적서 등의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 생동시험, 비임상시험 등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수요자가 환자이고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효능을 거짓으로 작성해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약효가 없는 의약품에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임상시험성적서 조작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인숙 의원은 "임상시험성적서 등의 조작행위 벌칙을 강화해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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