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복지부가 문제삼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공정위가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제한 행위를 중지하라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사업자 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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