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복지부, 의협 집단 휴진 위반혐의 공정위에 조사 요청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에 위반혐의 조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의 위반혐의를 조사해달라며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가 문제삼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공정위가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제한 행위를 중지하라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사업자 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