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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불상정, 자신 때문 오인토록 보도했다”발끈
이재선 의원, 약사회 회의록 국회와 무관...언론중재위 반론 요구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모 일간지가 약사법 개정안 무상정이 약사회의 로비를 받은 자신 때문이라고 오인하게 보도한데 대해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발끈했다.

이재선 위원장(자유선진당 대전서구을)은 이날 ‘약사회가 약사법저지를 위해 치밀한 로비 계획을 세웠고 법안을 막기 위해 자신의 내년 총선 후원모임을 만들기로 했다’는 모 일간지의 약사회 회의록 인용 보도(11월23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도는 11월 국회에 약사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여러 언론 보도의 후속 기사로, 마치 국회 보건복지위가 약사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 약사회의 로비를 받은 자신 때문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며 언론중재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약사법에 반대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동과 내용으로 회의록에 기재하든 그건 국회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보도에 앞서 회의록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마땅한데 이는 임원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활동상황을 얼마든지 과장하거나 왜곡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확인 과정 없이 회의록만을 근거로 특정의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공정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했다.

특히 과거 한국컨테이너공단(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정부 예산 담당 공무원을 룸살롱에서 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좌진과 식사한 것으로 집행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있다(YTN 2009년 10월 15일 보도)며 이 경우 이런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 관리대장에 기록된 집행내역에 의존해 국회 보좌진이 산하단체에게 식사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약사회 회의록에 근거한 보도는 컨테이너 공단 관련 보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공식서류를 조작하는 마당에 하물며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했다 내지 어떻게 할 것이다고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마치 약사법 불상정이 자신과 밀접히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론을 폈다.

이 의원은 또한 법안 상정은 여야 합의라는 국회법 정신에 따라 양당 간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는 위치며 약사법 불상정의 원인을 위원장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선출직 국회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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