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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액 적어도 3회 적발되면 퇴출
오는 7월부터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번째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며 리베이트 금액이 적어도 세번 적발되면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되면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액수가 1억원 이상이고 두번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리베이트 금액이 적어도 세번 적발되면 퇴출된다.

2회 위반 시 '아웃'이지만 과잉 비례 금지 원칙에 의해 경미한 경우 3회 아웃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로 의약품 시장이 투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이날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도입된 위험분담제에 따라 '얼비툭스주(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와 '레블리미드캡슐(다발성골수종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의결했다.

따라서 이들 약제의 월 환자부담금은 얼비툭스주의 경우 약 450만원에서 23만원으로, 레블리미드캡슐의 경우 약 60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얼비툭스주와 레블리미드캡슐의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은 각각 450억~480억, 300억~320억원으로 예상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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