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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한 대웅제약 전무·법인 불구속 기소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웅제약 법인과 전무가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4일 대웅제약의 '몬테락'을 처방해 달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전무 백모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무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사 412명에게 총 423회에 걸쳐 음악회를 관람하게 한 뒤 8324만원 가량의 비용을 대웅제약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는 의사 207명의 숙박시설 이용비용 1억2800여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한 뒤 4개월간의 수사를 벌여온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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