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4일 대웅제약의 '몬테락'을 처방해 달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전무 백모씨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무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사 412명에게 총 423회에 걸쳐 음악회를 관람하게 한 뒤 8324만원 가량의 비용을 대웅제약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 사이에는 의사 207명의 숙박시설 이용비용 1억2800여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한 뒤 4개월간의 수사를 벌여온 바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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