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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아동, 체벌받지 않을 권리 명문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신고의무교육 미실시 기관 장에 과태료 부과 등 추진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이 가정 내 신체적 처벌(체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아동이 가정 내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체벌 금지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에서 여덟살 이 모 양이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불렀으며,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학대의 84%가 가정에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훈육이라는 미명아래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이 관습으로 용인되고 있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차 체벌의 강도를 높이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매달 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심화될 위험이 높은 체벌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아동이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30여개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동이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일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규정하고,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의 경우 이 모 양이 다니던 유치원, 학원, 병의원, 초등학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에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신고의무자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아동관련 학회와 단체, 민간 전문가들을 망라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2개월여 간 조사활동을 펼치고 실제 벌어진 일에 근거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서를 작성,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전달한 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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