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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통화녹음 위법 아냐"
보건복지부가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집단휴진 채증작업을 위해 휴진에 참여한 의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휴진 의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라고 일선 공무원에 지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의 불법적 집단휴진 방지를 위해 휴진 당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휴진기관에서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진료명령서 등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절차법상 명령서 송달과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과 사진 등 채증자료를 확보토록 집단휴진 대응 지침을 송부했고, 이 과정에서 몰래 녹음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금지되는 불법 녹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한정되며, 대화 당사자 간의 녹취는 동법에 의한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복지부는 해명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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