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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건의료단체, 노바티스社 개악 소송 기각 촉구
개발도상국 환자 약 접근권 보장 ‘인도특허법’ 최후 보루

나누리 와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9일 '기적의 신약‘ 이라 불리운 글리벡 특허로 전 세계 백혈병환자들에게 약값으로 폭리를 취해 온 노바티스사가 복제약 생산에 이로운 인도특허법에 대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변론일에 앞선 28일 인도대사관 앞에서 소송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 세계 의약품 접근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인도를 ‘개발도상국의 약국’ 이라고 했는데 이는 가난한 나라의 수 많은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는 치료제가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되며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의 20%의 복제약이 인도에서 공급되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사실상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인도와의 FTA를 통해 인도의 복제약 생산을 마비시키고,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는 협정을 맺으려 한다는 것이다.

거대 제약사들이 모두 유럽과 미국에 몰려 있기 때문이고, 이들은 WTO/TRIPS 보다 더 강력한 트립스 플러스 효과를 FTA를 통해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거대 제약사들에게는 독점적인 특허 강화로 엄청난 이윤이 보장되지만, 전 세계 민중들과 환자들에게는 값싼 복제약 접근을 가로막고, 생명을 위협받는 협정이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간 진행되고 있는 FTA가 본질이라고 이들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환자 및 보간의료단체는 “인도특허법은 에버그리닝 즉 ‘제약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해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면서 “모양만 살짝 바꾸거나 밀가루보다 효능이 있으면 새로운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법률”임을 강조했다.

바로 이 법률로 초국적제약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대해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들단체는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은 FTA, 노바티스사 등은 인도 특허법 소송을 통해 전세계의 약국인 인도의 특허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에 인도 정부에게 유럽연합과의 FTA 중단과 더불어,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 소송에 대한 최후 변론을 통해 기각을 선언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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