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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대웅제약 태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경기 부천시약사회가 우루사 논란에 대해 대웅제약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약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웅제약의 최근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부천시약은 "부천시약은 지난해 9월 우루사와 관련해 대웅제약에 질의한 바 있다"며 "우루사 관련 논쟁 재점화 사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웅제약의 태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UDCA를 하루에 25mg에서 50mg을 복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일반인이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보편타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간조선 인터부에 대해서도 우루사의 부작용이 절대 없다고 했는데 제품설명서에 나온 부작용은 무엇인지, 부작용없는 약물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복합우루사(한 캡슐당 UDCA 25mg)는 성인 1회 1캡슐을 1일 2회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하루 UDCA복욕량이 50mg이라는 것이다.

베아제(한 알당 UDCA 10mg)도 성인 1회 1정 1일 3회 식후에 복용, 증세가 심할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1회 2정 1일 3회 복용’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 지시에 따라 하루 6알 복용할 경우 UDCA 복용량은 60mg으로서 복합우루사의 하루 UDCA 복용량 50mg을 상회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대웅제약의 복용법은 전국 어떤 병원에 디테일했는지 밝히고 해당 병원들이 베아제를 하루 6알 처방했다는 보편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약사회는 "대웅제약은 베아제 6알을 복용할 경우 소화도 되고 피로회복까지 되는 효과를 선전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며 "대웅제약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천시약은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효능·효과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약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대웅제약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단체의 합리적 비판에 학술적 근거로 화답하는 책임 있는 제약기업의 자세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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