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30만원..개정안 마련"
앞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사람과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30만원씩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복약지도서에 필요한 양식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한 약사법 제24조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 기재사항과 문자 숫자 기호, 도안으로 이해하게 쉽게 요약하게 표시하는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약사, 한약사 등의 위생복 착요 의무도 삭제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면허 재발급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