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사람과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30만원씩을 각각 부과토록 했다.
복약지도서에 필요한 양식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도록 한 약사법 제24조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 기재사항과 문자 숫자 기호, 도안으로 이해하게 쉽게 요약하게 표시하는 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약사, 한약사 등의 위생복 착요 의무도 삭제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면허 재발급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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